술먹고 전동퀵보드 타다가 사람치면 음주운전인가요?

2020. 08. 15. 13:41

안녕하세요. 만약에 술을 마신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쳐서 큰부상을 입히면은

음주운전으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음주운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걸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퀵보드, 전동휠 등은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에 대한 단속도 하며 사고 시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 됩니다.

2020. 08.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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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전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즉, 혈중 알콜 농도 0. 03% 이상인 자는 자전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즉 자동차에 적용되는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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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동퀵보드도 현재의 도로교통법에 의한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음주의 경우에는 0.03%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3. 기준치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전동퀵보드를 타다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합의를 한다고 하다러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보다는 처벌의 수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0. 08. 1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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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2020. 08.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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