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관련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닌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문제는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는 사고에서

피해자는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을 때

만약 양측이 합의가 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양측이 합의가 돼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감면되는 것이지 아예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가 민사상손해배상책임까지 포함되어있다면 이 부분도 처리가 된 것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긴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이 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의 해당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조항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형사 처벌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