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와 합의 문제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보행자를 치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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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민,형사 합의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또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에서 보행자를 치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구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나 처벌수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해자의 경제상황, 가해자의 합의의지에 따라 합의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 받기위해서 형사합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허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한도가 무한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 보험 가입의 특혜를
받지 못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8주의 중상이면 형사 합의가 필요하며 경찰과 검사도 합의를 봐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형사 합의금을 마련해서 합의를 한 후에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나 그냥 형사 처벌을 합의없이 받겠다고 하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가해자 측에게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 본 후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는
서로 타진을 해볼수는 있겠으나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 되며 가해자는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민사적인 금액까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러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12대중과실 사고가 아니여도 형사처벌대상이므로 가해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자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선택이지 필수는 아니며 피해자가 이를 강제하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