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minsoo23

minsoo23

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리뼈에 금이 가서전치 4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현석 손해사정사

    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경찰신고가 들어가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원래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나

    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무한으로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특례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4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종결이 되게 되며

    형사 합의를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벌금을 받지 않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를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4주로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이외에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책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맞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강력처벌요청

    보상은 통상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합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의 형사합의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고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형사입건 대상이 될 겁니다. 적용 법조는 보통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