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형사처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보행 중인 사람을 차로 치어 전치 8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떄에 운전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못 본 경우엔 무조건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디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들으셨을까요?
벌금이 많이 나올 순 있겠지만, 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ㅜ
1명 평가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두 실형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는 민사로 별도 보상해야하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금고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게 되는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8주 정도의 진단인 경우 벌금이 조금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실형을 선고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