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관련 인사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게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을 때
보행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보상을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인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맞습니다.운전자가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대인배상 담보로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 등 인적 손해는 우선 보상합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비율만큼 최종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일 뿐,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비나 손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줘야 합니다.
운전자 무과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해줘야 하며
보행자의 과실이 많아 과실상계를 해서 결국 마이너스가 된 다면
치료비만 지급을 하며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아 0원으로 처리 됩니다.
(치료비는 치료받은 병원에 보험사가 직접 지급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손해 배상에서 적용하는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차 대 보행자인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등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일단 보상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치료 관계비가 많이 나와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지급될 합의금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반면 소송시에는 치료관계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하여 손해 배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보행자의
경우 오히려 소송시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 및 상실 수익액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과실 상계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치어 다치게 했을 때
보행자도 약간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에게 치료비 간병비 휴업손해보상을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치료비, 간병비(상해등급 1~5등급 이내일때 보장), 휴업손해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보행자의 과실분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공제후 금액이 치료비, 간병비의 총액에 미달할 때는 보장한도내(책임보험의 경우)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
차량과실이 있을 경우(보행자 과실이 있더라도) 차량과실비율에 대한 손해(치료비와 합의금)는 배상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이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나 책임보험이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운전자가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