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 말하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주나요?
제목 그대로 상대방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골절이고 8주 진단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입원을 4주간 했고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
영상증거도 준비해 놨습니다.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습니다.
실비로 일정부분 보전 받고 운전자 및 화재보험에서도 어느정도 나옵니다.
아직 보험금 신청은 안 한 상태고요
어떤 보험사에 이 내용을 말해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까요? 모든 보험사에 말해야 할까요?
혹시 보험사가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과,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에 말 안 하고
제가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다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힘든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보험나에 접수를 해 달라고 하여 ㅈ덩구하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청구를 하든지 합의를 해야 할것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보험 가입여부부터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구조는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고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화재보험이 그런 방식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인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힌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내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한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민사소송을 비교하면 보험회사가 낫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소송비용도 들고 변호사 선임비도 많이 듭니다. 시간도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에 비해서 보험은 간편하고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보험약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민사소송은 대신 실제 손해액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 갖고 계신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먼저 청구하시고요.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보험회사 자동차보험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 후에도 손해가 크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법률구조공담 상담이나 손해사정사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를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약관상의 각 담보 적용여부 및 법률적용 여부 등 검토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사에 이 내용을 말해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까요? 모든 보험사에 말해야 할까요?
: 우선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질문자가 언급한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본인 상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별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혹시 보험사가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과,
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에 말 안 하고
제가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다른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힘든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
: 상기와 같이 질문하신 보험과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으면 되고,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대로 별도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어떤 상해 사고인지가 제일 중요할거같습니다!
자동차 사고인지, 폭행 사고인지 그 상해 경위에 따라 안내가 달라집니다
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것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줘야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우리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처리를 받고 추후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이러한 보험에 대한 내용을 받아주는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참고해서 진행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