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표피낭종2개 제거 피부질환수술비2회지급주장
저는 피부질환수술비 담보에 가입된 보험 계약자로, 최근 목 부위 표피낭종 제거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목 부위 표피낭종 2개소 절제술 2개소 시행”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두 병변에 대해 각각 절제술이 시행된 2회의 수술행위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23년선고 질병수술비 판례를 근거로 1회만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사는 질병수술비 판례를 근거로 피부질환수술비담보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보의 성격이 명확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입니다.
둘째, 담당자와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재심사 요청 또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제가 24년선고 피부질환수술비담보 관련 판례(대법원 2024다221950 수술횟수대로 지급하라)를 제시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이를 “인용 불가”라고만 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미지급공문에 제가 제시한 판례번호적어서 인용불가라고 서면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내부 지침이라 보험금도 1회만지급
다만 이번건 예외로 1회성동의하지면 2회분도 지급해준다고합니다 이건 제가거부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 횟수나 부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단순히 “수술 1회당 지급”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부질환의 특성상 반복적·다발적 수술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시행된 수술 횟수 기준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 진단서에 명시된 “절제술 2개소 시행”을 부정하고
• 적용 대상이 아닌 판례를 근거로 지급을 제한하며
• 소비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동일 약관으로 과거에는 같은 날 3개 병변 제거 시 3회분 지급을 받은 사례도 있어, 현재 처리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