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3년 지난 영수증 제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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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데 간병인 보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통합간호간병도 잘 되어 있고, 수술로 인한 장기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치매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그 180일동안 받기위해서 내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그냥 그 일이 생겼을 때 소비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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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과실에서 대인 병원비와 합의금이 할증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동승자는 과실이 없어도 상대차 대인보험으로 100% 보상되지만, 해당 사고의 “대인 지급금” 자체가 상대 운전자 보험의 할증(또는 할인유예) 기준에 반영되므로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다만 본인 동승자 치료비가 할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전체 사고금액에 포함돼 개별로 구분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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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과실 10%가 있어도 보통 상대보험(90%) + 자동차상해(10% 과실분 포함)로 처리돼 본인부담은 거의 없지만, 이 담보 사용이 일반적으로 보험료 할증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단, 보험사·상품별 약관 차이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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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와 합의금(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상태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면 실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또는 지급예정금)으로 처리되어 상대방 보험료는 보통 할증 또는 할인유예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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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 할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바로바로 청구해도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서류 분실·누락 위험이 적어서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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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보험과 개인 보험중복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만 중복 제한이고, 암·진단금·사망보험금 같은 보장은 회사 보험이 있어도 개인으로 얼마든지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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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차이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청년도약계좌(5년) 유지 중이면 그대로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청년미래적금(3년)은 “완전히 다른 단기형 상품”으로 설계 방향이 다릅니다.도약계좌는 “길게 크게”, 미래적금은 “짧게 빠르게” 모으는 구조라서 성격 자체가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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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3년지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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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이 없는데도 암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30대라면 암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안정성이 크게 올라가는 보험”이고, 실손보험은 가족력과 상관없이 거의 기본으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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