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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만약에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하지않고 합의금을 협의하면
상대방은 보혐료할증이 되지않나요?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상태에서 합의금이 지급되면 실제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또는 지급예정금)으로 처리되어 상대방 보험료는 보통 할증 또는 할인유예 대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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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대인접수 후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의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상대방은 기본적인 대인할증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거나 아주 소액의 치료비를 쓰고 합의를 하는 경우라 해서
상대방의 보험료가 할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인 배상으로 치료비건 합의금이건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가 정해지고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15% 정도의 할증이 발생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하지않고 합의금을 협의하면
상대방은 보혐료할증이 되지않나요?
: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비받지 않아 치료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협의한다면 이경우에는 상해급수 14급으로 처리가 되어 할증이 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협의가 아닌 차량에 대한 협의라면 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증이 안되나,
질문의 내용이 대인접수를 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이기 때문에 할증이 됩니다.
즉, 치료비가 꼭 나가야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닌, 대인에 대해 보험금이 나가느냐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