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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래54
착실한고래5422.11.20

자동차접촉사고 가해자 합의금 지급 관련?

자동차 접속사고 과실비율 8:2가해자가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완료, 이후에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보험사가 지급해줘야하나요?

이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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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인 가해자가 대인 접수 후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실이 큰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하는 경우 일부 합의금이 지급이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무과실일때 산출되는 금액에서 80%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 치료비 중 80%를 공제한 금액이 작더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후에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청하는데 보험사가 지급해줘야하나요?

    : 이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비록 가해자로 과실은 많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치료비는 전액 부담을 하게 되니,

    합의를 안할 경우 발생할 치료비와 비교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80%정도면 치료비까지만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치료비만 지급하게 될 경우 사건 종결이 되지 않고 계속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 향후치료비로 지급될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