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10. 15. 19:36

교통신호 대기중에 뒤차에 의해 추돌 후 생업을 중단한 채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 10. 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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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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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함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법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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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해차량의 차주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보험사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 10.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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