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통신호 대기중에 뒤차에 의해 추돌 후 생업을 중단한 채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신호 대기중에 뒤차에 의해 추돌 후 생업을 중단한 채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보상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나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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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함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법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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