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가입(빠른답변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자동차시고시 대인접수후 치로시

과실이 10%나오면, 90%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지원후

10%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치료하나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게되어 보험료할증이되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과실 10%가 있어도 보통 상대보험(90%) + 자동차상해(10% 과실분 포함)로 처리돼 본인부담은 거의 없지만, 이 담보 사용이 일반적으로 보험료 할증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단, 보험사·상품별 약관 차이는 있음).

  • 무과실이 아닌 경우 일부 과실이라도 있으면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해당 사고 1건으로 인한

    할인할증등급에 따른 할증은 발생하지 않으나 사고 건수에는 산입이 되어 사고 건수 할증이

    발생하게 되며 3년간 할인유예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비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보험료가 전혀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상해급수 12-14급의 경우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10%를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처리시 보험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는데, 만약 자동차시고시 대인접수후 치로시

    과실이 10%나오면, 90%는 상대보험사에서 치료비지원후 10%는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치료하나요?

    : 자동차상해가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분에 따라 못받은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없게되어 보험료할증이되지않나요

    : 본인 부담금은 없으나,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할증이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