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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쇼핑몰에 계속 문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몰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를 해보시고 계속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코트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규에 저촉을 받는 국가가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으나 코트라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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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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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무역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됩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합니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합니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제의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3)수출승인: 수출자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습니다. 수출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품목의 종류, 수량, 가격, 결제조건 등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4)수출물품 확보: 수출자는 수출승인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을 확보합니다. 5)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수출자는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6)선적: 수출자는 선박에 수출물품을 실어서 출항시킵니다.7)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그 외에도 수출자는 바이어와의 연락 유지, 통관 절차 이행, 관세 환급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출입 기업이나 대행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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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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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현지에서 생산 후 다시 수입한다면, 수출할 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할 때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의는 원재료를 수출해서 완성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한국으로 수입할 때 완성품에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외 임가공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출할 때부터 해외임가공 수출을 진행하게 되면 수출할 때 신고했던 원자재의 물품 가격 만큼의 관부가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추가 가치에 대한 가격은 국내로 수입 시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100% 면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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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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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직구 합산과세 대상일까요? 하나의 선하증권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서로다른 해외거래처로부터 구매를 했으나 동일한 운송장 즉, 하나의 BL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동일한 해외거래처로 수입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되기 때문에 이는 합산과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하나의 BL번호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지 않고 수입신고를 진행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그러므로, 150불 미만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 150불 미만의 물품이 다른 BL 번호를 가지고 따로따로 수입이 되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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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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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합판 포장 제품 통관 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개인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할 때에도 식물검역 대상인 경우에는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2. 나무합판 겉에 종이박스나 에어캡으로 이중포장하더라도 식품검역 대상입니다.3. 간이통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합니다.4. 나무합판은 식물검역 대상이며 그 종류에 따라 수출국검역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각목 포장 제품도 또한 식물검역 대상이고 그 외 사항도 합판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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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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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앞서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작년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으며,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용품 중에서도 일부 유형의 리얼돌은 통관이 가능하며, 그 외의 리얼돌이나 다른 성인용품들은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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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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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할때 원산지 표시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의 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지워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당 물품에 직접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라벨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원산지 표시는 쉽게 떨어질 수 있고 물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있는 라벨이 아니라 임의로 부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대외무역법상 충분한 원산지 표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나 관세청에 사진을 제출하여 미리 원산지표시규정에 관한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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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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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므로 화장품의 경우에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향수의 경우에는 800달러 외에 수량으로 과세를 하기때문에 100ml까지는 면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향수의 경우 800달러를 계산할 때 해당 금엑애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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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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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22년에는 12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며, 2023년에는 수교 이래 최초로 최대 무역 흑자국에서 무역 적자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대한민국의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정제유, 자동차 등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며,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맞춘 보다 고도화된 수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그린 뉴딜 정책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등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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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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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목록통관(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제도)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발급 후에는 동일한 번호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에서 간편하게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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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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