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미국은 불공정 거래라고 인지하는 경우, 상대국이 어디든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무역 보복을 발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률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63조에서 보복관세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물품 등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했을 경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보복관세를 관세법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국제사회에서의 비난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무역 보복은 무역 분쟁 심화 및 세계 경제 침체 초래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하며 따라서 무역 보복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다른 국가가 자국의 수출품, 선박, 항공기에 부당한 차별적 관세 또는 대우를 취하거나 자국이나 자국산업에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대응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이는 상계관세와 함께 어느 국가에서든지 관세법에 명시된 고정된 고율 관세입니다. 이러한 보복관세는 차별적 관세나 탄력관세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관세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해 채택되며, 실제로 이를 발동시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도 보복이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선진국으로 부터 더 큰 보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더 큰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의 보복관세는 수퍼301조 법령에 의거합니다.
이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국내 불공정 거래 또는 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법률은 존재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다 보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그 부과 사유가 명확하고 법률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WTO의 판단 하에 적절한 근거와 국제법을 전혀 무시하고 발동되는 경우라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WTO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여야 가능한 대응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라고 하여,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제도가 있습니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 WTO 협정상 구제방안으로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발동 등이 존재합니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076
우리나라는 국가간 통상분쟁을 미국처럼 보복의 형태로 적극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복관세, 기타 수입요건 강화 등 운영 등을 통해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자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다음의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긴급관세(emergency tariff)를 발동한 결과 국내의 산업이 그 영향을 받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 긴급관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발동한 국가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의미합니다. 보복관세를 발동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나라의 물품을 지정하고 본래의 관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WTO 체계하에서는 일방적인 보복관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쟁해결절차를 거쳐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보복관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보복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