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활발한직박구리206
활발한직박구리206

언더밸류 조사중으로 통관 보류중인건 확인

안녕하세요

최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CPU를 구매했으나 판매자가 언더밸류로 신고하여 관세청에서 조사중이라고 확인되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LP269512044SG


제가 받은 운송장으로는 UNI-PASS 에서 조회도 되지 않고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없는데

확인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더밸류로 신고되어 조사중일 경우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당물품은 국제우편(소포) 물품으로 현재 국제우편세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국제우편세관에 전화를 하셔서 소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알리익스프레스 구매내역등을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세관 연락처는 관세청 - 조직도 - 국제우편세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내용에 기재해주신 운송장번호의 경우 국제우편 배송조회를 통해 조회결과 아래와 같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운송사가 언더밸류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세관 측에서도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언더밸류로 신고한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영수증, 결제내역 등을 통해 실제 지급한 금액에 맞춰서 신고를 진행하도록 특송업체를 통해 신고 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의 비엘이나 화물관리번호로 조회가 안될 시 관세사나 대행사에 문의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조사는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인원 방밥이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흐여 관세조사 기간을 90일(재조사의 경우 60일)이내로 결정하며, 필요 시에는 120일 이내(재조사 경우 제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 1-2주내로 세관에서 연락이 오게 되며 이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거나 가격을 인정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외직구 언더밸류의 경우 보통 판매자 및 운송사의 신고이기에 세관공무원에게 잘 설명하시면 관부가세 및 가산세 납부 등만 진행되고 잘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바라며, 궁금하신 경우 세관측에 신고번호를 토대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판매자가 수출신고시 실제판매된 물품보다 언더밸류로 신고한 경우 한국의 관세청과 알리익스프레스 및 중국해관 등의 연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에는 한국에 입항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이부분은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재확인요청하셔서 일단 대체품 배송을 받으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먼저 운송사나 판매자로부터 BL번호를 전달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어 세관의 검사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BL번호에 화물관리번호가 발급되었을 것입니다. 해당 BL 번호를 UNIPASS에서 조회하면 확인되실 것입니다. 다만, 150불 이하의 관부가세 면제의 목록통관 물품인 경우에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때는 운송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사 기간의 경우 해당 의문점을 세관에 언제 해소를 시키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이 또한 운송사나, 현재 세관을 대응하고 있는 관세사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운송장번호로는 통관 진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운송장 번호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더밸류 조사의 경우 적절한 단가 소명 자료와 물품 카탈로그 등 세관에 충분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끝나게 됩니다. 이는 대응자가 어떤 식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명확한 기간은 안내 드리기 힘듭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언더밸류 조사 시 만약 사실로 판명되면 수입자는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입자 명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세관에서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하였는 지 별도로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해당 물품은 현재 우편물품으로서 소포물품으로 우체국 ems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 상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국제우편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관이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사 또는 화주가 해당 언더밸류에 대한 가격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되며,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계속 지체될 수 있으므로 세관(국제우편세관)으로 연락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