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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큰고니284
집요한큰고니284

일본에서 오뎅이랑 냉동만두 사올수있나요?

일본에서 레토르트 오뎅탕이랑 냉동만두를 구매하고싶은데 구매후 수화물에 담아서 한국으로 들고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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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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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음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입이 어려우며 특히 만두의 경우 고기류를 함유하고 있어 수입시 반드시 검역을 거치셔야됩니다. 따라서 식품은 가능하면 현지소비만 하시고 국내로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화물에 어뎅탕이나 냉동만두 등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수화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뎅탕은 국내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육류가 포함된 가공식품인 냉동만두는 검역대상이며, 국내 반입금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인 축산물은 휴대 또는 우편·택배 등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돼지고기 가공품은 가열 여부와 관계없이 반입이 불가능하며,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이 포함됩니다. 소고기 가공품은 육포, 불고기양념장, 갈비양념소스, 장조림, 스튜, 카레 등이 반입 불가 대상이며, 닭고기 가공품으로는 치킨버거, 삼계탕, 닭가슴살캔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전파 우려가 있는 애완조류 및 가금류 박제류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반입금지품목이 아닌이상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서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반입과 별도로 현재 기온이 상승하는 단계로 변질이 될 수 있어 포장에 신경써서 우리나라에 반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뎅탕과 냉동만두 같은 식품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 좋게 반입하더라도 입국 심사시 모두 폐기처분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음식은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육 성분은 있으나, 실온 유통(보관) 가능한(가공 처리된 것) 시즈닝 플레이버, 복합 조미식품 및 소스류 등은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식품은 보관규정과 식품검역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 등에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불 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