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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합산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각각 수입신고하므로 세관에서는 각각 한건의 수입신고로 인지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세관에서 계속해서 영양제가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이 되고 그 횟수가 잦다면, 자가소비용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인지를 하여 문제를 삼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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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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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해당 물건은 심사를 거쳐 폐기되거나 반송될 수 있습니다. 폐기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송되는 경우에는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관이 금지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이 통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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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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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INCOTERMS FOB와 EXW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운송 방식입니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EXW는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처럼 FOB의 경우 선적하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EXW의 경우 수출자는 자신의 공장에 물품을 적재 준비까지 해놓으면 그 이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예시를 들어주신 모든 사항이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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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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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서류 외에 필수로 필요한 서류인 화물운송증권인 BL이 추가로 필요하며 그 외에는 아래와 같습니다.원산지 증명서 : 특정 국가/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감혜 관세 적용을 위한 서류 (원산지 규정 충족 시)이며 공인기관 발급 필요 (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합니다.검역증명서 : 동식물, 식품, 화장품 등 특정 물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물품 수입 허용 여부 판단 및 안전 관리에 활용에 필요합니다.기타 서류 : 특정 물품 수입 시 필요한 추가 서류 (허가증, 라이센스 등)로서 해당 물품 관련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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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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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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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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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금지 품목이 존재합니다. 국내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이라던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품목은 일반 개인의 해외직구가 금지되거나 어렵습니다.무기류, 폭발물, 위험물: 총기, 칼,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불법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 등음란물 및 도박 관련 물품: 음란물, 도박 기구, 도박 용품 등동식물 및 관련 제품: 멸종 위기 동식물, 살아있는 동물, 동식물 유래 제품 등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브랜드 의류, 악세사리, 음반, 영화 등식품 및 농축산물: 육류, 가공식품, 생선, 과일, 채소 등 (일부 예외 제품 있음)의약품 및 의료기기: 처방약, 마취제, 의료기기 등 (일부 예외 제품 있음)기타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물품: 석면, 고압 용기, 농약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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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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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주의할 점이 있ㄴ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주의사항은 상품의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중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신고를 했다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폐기 수수료를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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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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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수입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한도는 물품가격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입니다. 이 때 물품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지불한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정식 수입신고 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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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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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수입한 품목은 1949년 8월 25일에 수입한 면포(면직물)입니다. 당시 수입 금액은 7만 5천 달러였으며, 수입 국가는 필리핀이었습니다.이후 대한민국의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3년에는 약 1조 4,000억 달러의 무역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9위권의 무역 규모이며,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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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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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건마다 다릅니다. 2023년 12월 기준, 한국의 일반 관세율은 평균 7.8%이지만, 품목에 따라 0%에서 최대 80%까지 다양합니다. 관세가 가장 높은 품목군으로 뽑을 수 있는 품목들은 먼저 농산물로서 쌀, 보리, 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등이 관세가 평균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 품목군으로 수산물인 참치, 연어, 꽁치 등이 관세율이 높게 측정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농수산물 산업을 지키고 국내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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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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