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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 수입 시 해외 송금없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사항에 대해서 문제될 사항은 수입신고 시 기재한 해외거래처가 아닌 국내의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 지급 이슈가 있습니다. 세관 당국에서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 금액만큼 해외로 송금했는지 외화송금내역과 수입신고내역을 비교 조회하여 관세포탈, 불법외화유출 등의 위법 사항을 조사 또는 심사하게 됩니다.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수입 신고는 진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외화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세관에서는 의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의 수출자 개인 계좌로 수입 대금을 입금할 때 거래 외국환은행에게 제3자 지급 신고를 한 후 외화 송금을 진행하시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반 사항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외국환 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제3자지급 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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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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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수입 시 합산과세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주의하실 점은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므로 합산과세되지 않고 목록통관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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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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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이 달라집니다.주류를 수입할 때 발생가능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위 예시 내용을 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고자 하는 상황을 대입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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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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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해당 사이트에 환불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환불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포워딩이나 특송사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국제 택배사를 찾는 것보다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운송사나 포워딩을 통해서 그대로 반품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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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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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랑 포워더에게 연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 통관은 포워더와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통관이 진행됩니다. 개인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해당 포워더와 연락을 취하셔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포워더는 150불 미만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제품은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릴 것입니다. 또한 포워더에게 이야기한 후 통관을 포워더 계약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정하는 관세사에게 통관을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하시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관세사로부터 통관 진행하시고 필증을 포워더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관세사는 네이버나 한국관세사회에서 조회하시면 되고 인천공항 주변의 개인 관세사무소를 위주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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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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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BL번호 알려주신 후 사업자 통관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시라면 네이버나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 주변 관세사를 조회하시어 연락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특송 물품은 큰 법인에서 다루지 않고 개인 관세사무소에서 다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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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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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로 연락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해당 특송사에서 물품 도착하자마자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리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할 것을 이야기하시어 목록통관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류를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에 관세사를 찾아서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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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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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문구류를 대량으로 자주 구매하는경우 세관에서는 개인이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임을 세관에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이후 기간이 지나지 않아 또 대량의 문구류를 구매한다면 동일하게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류 될때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사유를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국내 재판매나 사업자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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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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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놓으신 상태에 물품가격이 150불 미만인경우에 미리 특송사에 이야기해놓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BL번호는 수출국에서 운송을 섭외할때 생성되므로 BL번호를 쇼핑몰에서 배송조회를 통해 확인하셨을때 국내로 입항하기 전에 미리 특송사에 연락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는 특송의 경우 수입통관이 빨리 진행되므로 목록통관이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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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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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도자제의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등은 국내에서 HS CODE 6910.10-1000(세면대), 6910.10-3000 (변기통), 6910.10-4000(소변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본 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말씀주신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직접 운송되는 물품이어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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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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