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올곧은물소294
올곧은물소294

구매대행으로 식기류를 판매하고있는데 매년 신고해야하는걸 어디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한번 교육받고 수수료에 면허세를 냈습니다


근데 재교육 받으려하는데

작년말에 등록해서 면허세는 올해꺼까지 81000원 결제한걸로 알거든요

이럴경우 교육만 다시 받으면 되나요?


제가 이년치를 납부를 한게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사이트 들어가도 어디서 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ㅠ

일단 제카드에는 식품안전등록세 23/24 되어있긴합니다


서울청에 납부한

28000원가량 수수료? 그건 다시납부안해도 되나요?


그럼 저는 재교육 15000원만 내고 받으면 면허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기관인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는 매년 영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영업자 교육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2023년에 교육을 수료하셨다면, 2024년에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비는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비 30,000원, 기존 영업자 교육비 15,000원입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음식점의 면허세는 45,000원입니다. 만약 이미 납부하신 경우,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외식산업협회나 식품안전관리협회 고객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사항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 위생교육은 매해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KHSA https://edu.khsa.or.kr, 한국식품 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둘 중 한곳 에서 교육이수 후 수료증 출력 및 보관하면 됩니다.

      또한 면허세는 1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 식품카테고리 판매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이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를 해야 영업증 발급 및 영업유지가 되는데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생교육은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KHSA한국식품 산업협회 KFIA 총 2군데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총 20,000원으로 동일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정교육 신규교육은 4시간, 매해받는 보수교육은 3시간입니다.

      교육은 아래 두곳중 한곳에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영업 등록면허세 자진신고는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나의민원 > 영업등록 신청 클릭

      납부시군구조회 (사업장 소재지의 OO동)

      면허명: 3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등록 더블클릭

      납부금액 40,500원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습니다.

      위택스 식약처 등록면허세 납부는 면허세납부 > 위택스 식약처 등록면허세 정보 입력

      세액계산 40,500원 확인 > 신고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 교육수료 후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지난 후에는 1년마다 보수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인 24년까지는 재교육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내년부터 1년마다 교육만 재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생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은 매년 위생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신규는 4시간(온라인 : 20,000원)

      기존영업 대상은 3시간(온라인 18,000원, 집합교육 20,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미 등록을 하셨기에 기존 교육자로 교육비만 납부하시면 될듯 합니다.


      https://www.kfia21.or.kr/MobileMain.cmd?cmd=goMain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