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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펭귄143
강렬한펭귄143

작년 폐업 후 면허등록세 질문드립니다.

작년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접었는데요.

올해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왔네요.

작년 12월에 폐업신고릉 했는데 전화해보니 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일년에 한번씩만 내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구청에 해야하며 매년 1.1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폐업처리가 되었다면 납부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