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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용 품목의 통관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중사용 품목은 민수용으로도 쓰이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원래도 통관 심사가 깐깐합니다. 최근에는 국제 정세나 안보 이슈 때문에 이런 품목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수출통제 품목이나 전략물자 리스트에 들어가는 품목들은 보다 엄격히 심사될 수 있고, 수출승인이나 최종용도 증명서 요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규제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통관 서류랑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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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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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의 도입 효과는 어떠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세관 도입되면 통관 속도는 확실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서류 심사나 검사 절차 일부를 대신하게 되니까요. 다만 인력 감축이 바로 크게 되진 않고, 오히려 초기엔 시스템 유지관리나 데이터 분석 업무로 새로운 형태의 전문 인력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선 위험화물이나 비정형 화물은 여전히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서 완전 무인화까진 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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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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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반품할때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반품할 때 이미 낸 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냥 반품했다고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관세법상 수입세액환급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반송하고 그 증빙도 잘 제출해야 하고요, 반송일자나 기간도 중요해서 일정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매 영수증, 반송 송장, 세관 신고자료까지 다 준비해서 환급 신청해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물건 보내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니 미리 준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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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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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의로 인하여 농수산물시장에서 과일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상호관세 협의가 이뤄지면 농수산물 중에서도 과일은 꽤 민감한 품목이라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미국산 수입이 쉬워지면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협의가 잘 안 돼서 관세가 유지되면 국내 생산자 보호 효과는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 부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품목별로 협의 내용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과일이 대상이 될지 그때그때 확인하면서 시장 상황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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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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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가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할때 어떻게 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천연가스는 그냥 기체 상태로 들여오긴 어렵고요, 보통 수입할 땐 lng라고 해서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들어옵니다. 기체를 영하 160도쯤까지 냉각하면 액체로 바뀌니까 부피가 확 줄어들고, 그 상태로 큰 lng선에 실어서 운반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기화시켜서 배관망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ng 터미널에서 저장, 기화 설비가 필수고 이 과정에서 온도 관리나 안전 문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쓰게 되는 거라 유의해야 할 부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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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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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가 국경을 넘었다가 가공돼서 돌아오는 구조라서 fta 원산지 판정 때 진짜 까다로운 경우 많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려면 원자재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자료 꼼꼼히 준비하고, 가공한 외국 공장에서 한 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또 제3국으로 수출할 때는 역내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무에선 생산공정 내역, 거래명세서, 원자재 공급 내역까지 다 챙겨서 서류 완비한 상태로 발급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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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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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제도는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제도는 기본적으로 환경 보호 명분으로 도입되긴 하는데, wto에서 중요하게 보는 비차별 원칙 특히 내국민대우나 최혜국대우 원칙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입품에만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수입업자들이 차별받는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wto도 환경문제 중요성 인정하는 분위기라서, 만약 제도가 정당한 환경 목적에 부합하고 차별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면 정당화될 여지는 있긴 합니다. 국가별 구체적인 시행방식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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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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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 방식 수출 시 유의해야 할 통관 절차와 선적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cl 방식은 한 컨테이너를 전부 채워서 보내는 거라서 일단 화물 적입부터 꼼꼼히 해야 합니다. 특히 세관 신고 내용이 실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잘 봐야 하고, 적하목록 등록이나 선적서류 준비도 미리미리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컨테이너 봉인할 때도 실수 없게 밀봉 상태 확인 필요하고, 중국 쪽 통관요건 다 다를 수 있으니 도착지 세관 요구사항까지 사전에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선적일정 맞추려면 선사와의 스케줄 조율도 깔끔히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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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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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디지털 상품은 물리적 형태가 없어서 기존 관세 부과 논리랑 좀 다릅니다. 통관 단계에서 실물 없으니까 전통적인 관세 부과 방식으론 어렵고, 각국이 세금정책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 필요성 때문에 디지털 상품에도 관세 비슷한 세금 매기려는 논의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국가별 정책 차이랑 법적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과 가능성이나 타당성은 국가별로 달라서 그 부분 고려해 대응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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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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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과 4PL 물류 서비스는 무역기업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pl은 주로 창고관리나 운송 같은 개별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거라서 물류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4pl은 아예 전체 공급망을 설계부터 최적화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이라 기업 입장에선 더 전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 줄이고 싶으면 3pl 쓰는 게 맞고,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관리나 여러 국가에 걸친 물류 최적화까지 필요하면 4pl이 더 유리합니다. 무역기업이 자사 물류 구조와 관리 역량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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