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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세율은 상품의 유형, 원산지, 수입목적, 국가의 경제정책 등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에는 완제품, 원자재, 농산물 등이 포함됩니다.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 수입을 창출하고, 국경에서 제품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지만, 소비자 가격 상승, 산업 비효율성 등의 단점도 존재하므로, 국가의 경제 상황과 산업 발전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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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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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영국산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미국산의 경우 2905.31은 한-미 FTA에 따라 양허 된 물품이 아니므로 FTA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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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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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하드디스크를 재수입할 때에는 2개를 한박스에 보내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국의 경우라면 200불을 초과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드디스크가 국내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인증 대상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은 1개가 전부이므로 통관이 보류되고 폐끼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수리목적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서 정식 수출신고 후 정식 수입신고를 모두 거쳐야하고 물품의 동일성 또한 수입자가 입증해야하므로 개인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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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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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통관 절차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업체를 뜻하며, 수출입을 원하는 화주 대신 운송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통관 대행, 관세 계산,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량 화물 혼재운송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수입국 현지 사정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 원활한 통관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면 튀르키예로 물건을 보내고, 일정 기간 후 다시 국내로 회수하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포워더의 서비스 범위와 비용은 포워더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포워더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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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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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2015년에 10월 경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한중 FTA의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RCEP의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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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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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보류 또는 폐기 대상이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등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품목당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지적재산권자의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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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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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 물품은 좁은 공간에 여러 화물이 함께 선적되므로 비행 중의 흔들림과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해상 운송의 경우, 선하증권 발행과 관련된 문서 작업이 주를 이루며, 복잡한 전산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문서 처리와 반입 과정이 단순합니다. 반면 항공운송의 경우 수송 기간이 짧고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어 판매 기간이 짧은 제품이나 급하게 보내야 하는 물품, 고가의 화물을 운반할 때 좋은 운송 방법이며, 세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FWB와 FHL 정보를 항공사에 전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해상운송보다 엄격한 문서 처리 절차와 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비교하면 해상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때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으나, 배송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항공 운송이 적합하며, 대량의 화물 운송이나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의 경우 해상 운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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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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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HS CODE를 표기하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9017.80-1000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표기하는 방식대로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급하는 선적서류에 해당 국가가 표시하고 있는 HS CODE 형식을 따르면되고 기본적으로 9017.80 6자리까지만 기재해도 무리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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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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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하는 HS CODE와 동일한 6자리가 기재될 수 있도록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WO(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HS CODE에 상관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에게는 해당 HS CODE를 꼭 안내하시어 해당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충족했다면 해당 HS CODE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FTA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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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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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시 (항공운송)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1500불 미만이어야 통관이 가능한 것이므로, 포워딩에 안내를 해주실 때에는 각각 3개의 인보이스를 다른 인보이스로 발급을 하시고, 각각의 BL도 따로 발급될 수 있도록 지시를 주셔야합니다. 또한 관세사에게는 하나의 인보이스로 1건의 수출필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 수출필증 1건으로 3건의 BL을 나누어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포워딩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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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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