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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산양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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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직저 물건사서(문신잉크) 한국으로 귀국할시 검사하나요?

스웨덴에직접가서 문신잉크 1박스구매후 귀국할시 공항에서 잉크성분검사 하나요??또어떤검사와 절차가있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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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신잉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활화학물질과 관련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올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잉크가 국내에서 유해성 물질이나 검사가 필요한 물질인 것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정식적인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고 수입을 해야하는 제품일 수도 있으니, 해당 물품의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관세청이나 수임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가지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우리나라 개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있을 경우 반입이 제한되겠지만, 일반적인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이라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박스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유치되어 수입신고 전까지 반출할 수 없으니 수량이 과다한지 여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시에는 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그리고 성분이 미상하거나 유해한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겠으나, 문신용 잉크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성분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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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에,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면 아래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20]에 해당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프로세스는 하기 블로그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gngtrade/223063781837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