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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스라소니157
머쓱한스라소니15721.03.16

화장품 수입시 라벨 붙여서 선적해야 하나요?

화장품 수입시 라벨 붙여서 선적해야 하나요?

한국에 도착해서 회사로 물건을 받은 후에 라벨작업을 해도되나요?

수입 통관시 실물검사에서 라벨 안 붙어있으면 통관에 문제가 있나요?

첫 수입이라 준비중입니다.

한글라벨을 제품 주문할때 선적지에서 붙여야 될지, 한국 들어와서 붙여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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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 라벨링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라벨을 붙이셔도 되고 국내로 반입한 후 수입 신고 전에 보세창고에서 라벨링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국문라벨링은 한국의 화장품법에 의한 한글표기사항에 대한 내용(명칭,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제조번호,사용기한 등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리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통관시 '한글라벨'을 무조건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글라벨은 대부분의 업체에서 통관 후 자체 창고에서 부착하며, 통관전에도 물론 부착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 후 통관하여 수령한 제품을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하며 적합한 경우 국문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판매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문라벨의 부착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애초에 수출국에서 부착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방법과

    우리나라에 도착후 수입신고 전에, 보수작업을 통해 라벨을 부착합니다.

    수출국과 정확히 협의되어 있지 않으면 규정에 맞는 라벨을 붙여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라벨부착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로 가져와서 라벨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