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미군 차량 구매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 머스탱GT 5,000cc 7200만원주고 구매했다는데 제가 7000만원에 구매할려고합니다. SOFA차량이라 한국인이 구매할때는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네요 몇%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관세, 교육세,개별소비세, 부가세 이것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려워서 문의합니다..ㅠ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미군소유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에 해당되고 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배기량이 5000CC 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HS CODE는 제8703.24-9020호에 해당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내용연수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고자동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가능하며, 검사장소는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OFA 차량 구매 시 세금은 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단, 각 항목별 세율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HS CODE, 가격, 수입시점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수임하시는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OFA 차량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를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 등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일반적인 수입차와는 달리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SOFA 차량은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예상 관세는 8%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0%로 통관이 가능하나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는 5%, 교육세는 3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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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관세 8% / 개별소비세 5% / 교육세 30% / 부가세 10%
이에 대하여 각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다르기에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7000만원 X 8% = 560만원 (관세)
7560만원 X 6.5% = 491.4만원(개별소비세, 교육세)
8051.4만원 X 10% = 805.14만원 (부가세)
도합 차량을 8,856.54만원에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