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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일찍일어나는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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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미군 차량 구매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 머스탱GT 5,000cc 7200만원주고 구매했다는데 제가 7000만원에 구매할려고합니다. SOFA차량이라 한국인이 구매할때는 세금을 내야한다고하네요 몇%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관세, 교육세,개별소비세, 부가세 이것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어려워서 문의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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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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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미군소유의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사항이므로 수입에 해당되고 수입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배기량이 5000CC 에 해당하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HS CODE는 제8703.24-9020호에 해당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내용연수에 따라 과세가격이 산정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고자동차는 인천, 서울, 부산, 평택직할, 용당, 마산세관에서만 가능하며, 검사장소는 통관지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장치장에서만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해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에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SOFA 차량 구매 시 세금은 관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단, 각 항목별 세율은 차량의 종류에 따른 HS CODE, 가격, 수입시점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세액은 관세청이나 수임하시는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SOFA 차량은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던 중고차를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 가족 등이 구매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일반적인 수입차와는 달리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SOFA 차량은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군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예상 관세는 8%를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미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0%로 통관이 가능하나 FTA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는 5%, 교육세는 30%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시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를 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관세 8% / 개별소비세 5% / 교육세 30% / 부가세 10%

    이에 대하여 각자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다르기에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7000만원 X 8% = 560만원 (관세)

    7560만원 X 6.5% = 491.4만원(개별소비세, 교육세)

    8051.4만원 X 10% = 805.14만원 (부가세)

    도합 차량을 8,856.54만원에 구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