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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왜가리293
통쾌한왜가리29321.05.16

세금 질문입니다 자동차입니다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번에 자동차 24,990,000원짜리를 사려고 하는데요

취등록세가 확인해보니 7%라고하던데

그러면 취등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 지 궁금하고, 취등록세는 24,9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 지 아니면, 계약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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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취득세는 전체 차량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함한 차량 전체 취득가액의 7%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7%이며, 경차는 4%입니다. 만약 차량가액 3,000만원의 투싼(비영업용 승용차)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3,000만원 × 7% =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도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등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계약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취득가액인 24,9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