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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힘센거북이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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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및 공채매입 관련 질문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m포인트를 사용하여 차량구매한다면 취등록세 기준이 (차량가액-m포인트사용액)X0.07인가요?

그리고 공채매입이 낫나요? 공채할인이 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을 취득할때 포인트금액으로 구입한 비용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한 공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바로 할인매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인트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가 적용이 되므로 동일합니다.

    2) 대부분 공채는 할인판매를 합니다.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