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차량 취등록세에 관한 문의 입니다.
상기 제목의 질문에서 신규차량 취등록세는 7%로 알고
있는데,,,차량가액이 1억일경우 딜러로부터 취등록세가
700만원이하로 통보를 받아(아직 등록전)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차량가액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상기 제목의 질문에서 신규차량 취등록세는 7%로 알고
있는데,,,차량가액이 1억일경우 딜러로부터 취등록세가
700만원이하로 통보를 받아(아직 등록전)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차량가액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