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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끼가많은김말이
상기 제목의 질문에서 신규차량 취등록세는 7%로 알고
있는데,,,차량가액이 1억일경우 딜러로부터 취등록세가
700만원이하로 통보를 받아(아직 등록전)
취등록세 과세기준이 차량가액외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전문가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매매가격기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7%이므로 1억의 7%보다 낮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