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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국에 있는 항구에는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있고 해당 컨테이너들을 세관에서 모두 검사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관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 의심 화물 등을 시스템으로 적발하거나, 또는 랜덤으로 전수조사를 할 또는 일부 조사를 할 컨테이너를 선별하게 됩니다. 또 꼭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고 물품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컨테이너 화물 선별 대상으로 선정되면 컨테이너 자체가 트럭에 실려서 검사 받을 수 있는 대형 X-RAY 기계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해당 X-RAY에서 불법 의심 화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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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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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din이라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Plant Genetic Engineering Kit를 사고싶은데 배송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해보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직구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특송 업체를 통해서 물품이 많이 수입됩니다. 예를들어, 페덱스나 DHL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송 업체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2~3일 정도면 국내 보세구역에 물품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후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도착 당일 또는 다음날에 물품을 문 앞까지 배송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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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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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으로 직구하는 것이나 사업자 통관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및 부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 직구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할 때에는 150불 이하 (미국의 경우 200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므로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는 진행하되 관세의 경우 소액 면세로 면제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율 및 부가세는 동일하므로 기존에 개인 직구로 납부하셨던 관부가세 산출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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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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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국가간 이동 시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강아지를 보내는 경우,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고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서도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각 국가마다 검역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국가의 검역 규정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종류, 크기, 무게 등에 따라 운송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와 특정 동물에 대하여 체결한 검역 증명서 서식이나 내용이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일반적으로 살아있는 동물은 수입금지품목은 아니지만, 전염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동물이 수입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CITES 대상 동물로서 멸종위기 종의 동물은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살아있는 동물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동축산물검역 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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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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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통관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 사이트에서 제대로 기재한 통관고유부호로 신고를 한 경험이 있다면 관세사에서 해당 실적을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관이 보류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관세사에서 개인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제대로 된 통관고유부호를 다시 전달 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통관이 1~2일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여서 반품 되는 것은 아니며 혹시나 수입자나 화주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품되거나 폐기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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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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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반도체 : 약 1,26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석유제품 : 약 63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수출액이 변동합니다.자동차 : 약 541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무선통신기기(휴대폰 등) : 약 3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바이오헬스 : 약 22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이차전지 : 약 196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있으며, 시대에 따라 수출 품목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통계자료는 관세청이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간하는 수출 통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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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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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사용소비)심사 단계라는 것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한 뒤에 자동수리가 되는 건이 아닌, 선별 건으로서 세관 반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할 때에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한 시스템을 화면으로만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서류를 추가로 수입자로부터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가 진행 된 이후 세관에서 심사 중일 때에는 세관 반장이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언제까지 신고가 승인될 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다만, 일단 신고는 진행되었고 세관 반장이 해당 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나 제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 기다리시면 통관이 완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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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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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약 바이오 제품이 미국 FTA 승인을 받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에 자동으로 수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제품의 FTA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국가의 FTA 협정 확인 : 우선, 해당 국가가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가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2. 승인 대상 제품 확인 : 모든 제약 바이오 제품이 FTA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국가의 FTA 협정 내용을 확인하여 승인 대상 제품인지 확인3. 승인 신청 : 승인 대상 제품인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4. 심사 및 승인 : 해당 국가의 주관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따라 결정5. 추가적인 절차 : 일부 국가에서는 FTA 승인 후에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임상 시험, 현지 생산 시설 설립 등을 요구예를 들어 미국의 제약 바이오 제품 FTA 승인 절차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 신청 후 FDA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승인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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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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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금지 품목은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품은 위해물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위험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 농림축산물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물은 수입이 금지), 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은 수입이 금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타인의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 등이 있습니다.수입금지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금지 품목이었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수입금지 품목일 경우, 폐기처분되거나 반송조치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모두 구매자 부담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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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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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 구매 사이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중국 구매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신뢰성 있는 판매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업체의 연락처와 교환 및 반품정책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중국어 가능자가 있는 전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 판매자와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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