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제가 요즘 자유무역에 관해서 많이 궁금한게 있는데요 나라간에 자유무역을 체결하게 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파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정으로, 일반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갱신하거나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각 FTA마다 세부적인 규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FTA의 협정문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상대국과의 관세를 폐지하거나 감소시켜 무역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입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종료 시점 이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총 15건의 FTA가 발효 중이며, 이 중 일부 협정은 이미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입니다. FTA의 종료 사유로는 양국 간 경제상황의 변화, 정치적 이슈, 무역 불균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들은 주기적으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FTA는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일시적인 협정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 또는 여러 나라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관세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에는 재협상을 통해 연장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FTA에서는 일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이 FTA를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FTA마다 세부적인 내용과 규정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FTA는 체결국간의 합의에 의해 발효 활용되는 협정으로 체결국의 상화에 따라 파기 ,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줄 FTA 의 경우 아래와 같은 종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은 아마도 자유무역협정(FTA)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당사국 중에서 FTA 협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이득이 아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FTA 파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 한-터키 FTA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에 FTA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터키에서 FTA 파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는 양국 또는 다국의 협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이 될 수 있으며, 파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중에는 한미FTA가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따로 누군가가 탈퇴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다만 종류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한-중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4조
발효 및 종료
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서면통보로 확정하는 그 밖의 기간 후에 발효한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양자간의 협의에 따라서 체결된 계약이기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개정이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경우에는 다른 무역제재로 공격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 일방적 파기를 원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이며, 조약은 당사자들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상황이 변화되어 당사자간 파기를 원하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FTA는 양국가간 충분한 검토 후 체결되는 협정이기에 이를 파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파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EU 탈퇴로 자연스럽게 한-EU 협정에서 배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터키고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고려한적이 있고 한국과 FTA 격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는 인도 역시 협정에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파기되진 않았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처럼 FTA 체결 시에는 웬만한 국제적 정치적 이슈가 없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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