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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술 담배 반입 가능?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는 술, 담배 만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미국 내로 반입할 때 미국 CBP로부터 술과 담배를 압수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소비용으로 소량 (1병, 1갑)을 기내 수화물로 보내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 할 수도 있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으니 정확한 사항은 미국 CBP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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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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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통관 하는 경우에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유의하시고 150불 미만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나, 150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계 등 전기안전법이나 전파법 등에 따라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자가소비용 1대까지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수입이 가능하나, 2대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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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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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프로젝트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프로젝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대한민국 해외건설협회, 한국국제협력단,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 및 분석을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는 글로벌 건설 시장 분석 보고서 (GlobalData, Market Research Future), 국가별 시장 조사 정보 (KOTRA 해외시장정보), 국가별 경제/산업 보고서 (각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 정부 기관으로서 해외 전문가 기관은 KOTRA,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있으므로 도움을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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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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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구매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회 구매 시 150달러 미만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15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개인직구한 제품을 재판매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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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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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바다에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이 있고, 해양산업은 해운, 조선, 어업, 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며 그중에서도 해양 에너지 분야는 해풍, 해류, 해수면 온도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해양산업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항해사는 해양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직업이므로 선박의 운항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박의 항로 및 항만 입출항 등을 결정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나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국제 정세 등 여러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출을 희망하신다면 관련 동향을 주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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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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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사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 사업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기통신 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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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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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개인소비 통관 수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형을 1~2개를 주문하는 경우 세관에서 자가소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이상 주문하는 경우 자가소비 인정 여부는 불확실하며, 세관에서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개수를 정확히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품 가격이 비교적 높거나, 동일한 주소로 빈번하게 주문하는 경우,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 표시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나,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역법 및 관세법 위반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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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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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U라는 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UPU는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의 약자로, 전 세계 우편 서비스를 조율하는 국제기구로서 UPU는 모든 나라의 우편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경제 수준,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편 요금을 설정합니다. 또한 UPU는 국제 우편 발송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요금을 정립하고, 각 나라의 우편 서비스 간 상호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나라마다 배송비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국제 배송비는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UPS 외에도 다양한 국제 배송 회사가 있으며, 각 회사마다 배송비 정책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국제 배송 시에는 소포의 무게, 크기, 배송 옵션, 관세 및 세금 등을 고려하여 배송비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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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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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는 HS CODE 9601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들은 국내로 수입 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CITES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뿔이나 동물로 장식품을 만든 제품이므로 가축전염병에 따른 수출자의 수출검역증이 필요한 제품은 아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확인이 필요하며, 사슴과 악어의 종류가 멸종위기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CITES 조약에 따라 수출입이 불가한 동물종은 아닌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러한 수입요건을 다 충족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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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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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과 검역소가 무엇이고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수입되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일반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입니다. 수입 신고를 한 후 관부가세를 징수하며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여 수입 가능한 물품인지를 검역 및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역소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나 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입 물품을 검역소에 반입한 후 세관 공무원이 검역소에서 물품을 직접 보고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검사하는 장소입니다.인천공항 뿐아니라, 한국 내 주요 항구 및 공항에 세관이 있으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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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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