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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전 로마 일반 상점에서 병당 25유로 짜리 술 2병 구매후 입국 면세점에서 추가로 발렌타인 30년을 구매하고 싶은데 관세가 어떻게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이 달라집니다.주류를 수입할 때 발생가능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 면세(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면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위 예시 내용을 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수입하시고자 하는 상황을 대입하시어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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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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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해당 사이트에 환불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에서 환불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포워딩이나 특송사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국제 택배사를 찾는 것보다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운송사나 포워딩을 통해서 그대로 반품하시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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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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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랑 포워더에게 연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 통관은 포워더와 계약한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 통관이 진행됩니다. 개인통관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해당 포워더와 연락을 취하셔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포워더는 150불 미만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제품은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릴 것입니다. 또한 포워더에게 이야기한 후 통관을 포워더 계약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지정하는 관세사에게 통관을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하시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른 관세사로부터 통관 진행하시고 필증을 포워더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관세사는 네이버나 한국관세사회에서 조회하시면 되고 인천공항 주변의 개인 관세사무소를 위주로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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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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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세사 어떻게 찾나요? 유니패스에도 안뜨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BL번호 알려주신 후 사업자 통관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면 해당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시라면 네이버나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인천공항 주변 관세사를 조회하시어 연락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특송 물품은 큰 법인에서 다루지 않고 개인 관세사무소에서 다루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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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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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두가지 모두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특송사로 연락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해당 특송사에서 물품 도착하자마자 목록통관을 진행해버리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특송사에 사업자 통관을 할 것을 이야기하시어 목록통관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류를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에 관세사를 찾아서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는 특송사와 계약된 관세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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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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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문구류를 대량으로 자주 구매하는경우 세관에서는 개인이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가소비용임을 세관에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이후 기간이 지나지 않아 또 대량의 문구류를 구매한다면 동일하게 세관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류 될때마다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사유를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국내 재판매나 사업자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하시고 수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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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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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놓으신 상태에 물품가격이 150불 미만인경우에 미리 특송사에 이야기해놓지 않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BL번호는 수출국에서 운송을 섭외할때 생성되므로 BL번호를 쇼핑몰에서 배송조회를 통해 확인하셨을때 국내로 입항하기 전에 미리 특송사에 연락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이후에는 특송의 경우 수입통관이 빨리 진행되므로 목록통관이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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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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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도자제의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등은 국내에서 HS CODE 6910.10-1000(세면대), 6910.10-3000 (변기통), 6910.10-4000(소변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본 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말씀주신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직접 운송되는 물품이어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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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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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 식각, 낙인, 박음질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3. 세관장은 인쇄, 등사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물품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위의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해당 원산지 표시가 적합할 지 확인해보시고, 더 정확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질의를 통해 원산지 표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확인 후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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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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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이 수입되므로 수입할 때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 때 개인이 수입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어 관세청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사이트에서 생성하신 뒤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면, 질문자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개인 자가소비용 수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납부가 없을 것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진행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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