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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2500에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택배를 2500원에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쇼핑몰과 택배사가 제휴를 맺어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거나, 택배사와 본인이 직접 계약하여 대량물량에 대한 할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평소에 택배비를 2500원만 지불하셨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쇼핑몰과 택배사가 제휴를 맺어 택배비를 낮춘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택배사 입장에서는 대량의 물량을 수주하게 되므로 택배비를 할인해 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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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덤핑이란, 한 국가가 자국 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에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WTO 협정에서는 덤핑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덤핑으로 수입된 상품의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덤핑제도는 덤핑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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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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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금을 국내업체에 지불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신고 필증과 함께 발급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였고, 수입대금을 국내에 있는 업체에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는 이를 제외하여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있으며, 그만큼의 대금을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 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의 발행 시점과 결제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합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국내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무 쪽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 도출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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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6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한 상태 그대로 해외 판매자에게 반송(또는 수출신고)하고,관세 환급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되는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초과인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반품 환급 신청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확인서류 : 물품구매내역 또는 인보이스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반품확인서류 : 리턴인보이스 또는 반품확인서 등 (판매자 또는 수출자 발행)- 반송확인서류 : B/L, 반송운송장라벨, EMS 접수서류 등 (운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에 요청 가능)- 환불증빙서류 : 카드사 취소영수증, 결제대행사 취소영수증 (페이팔 등)- 통장사본 : 본인명의-수입신고필증 : 유니패스로 신청시 생략 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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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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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87조에 따라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4조에 따라 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법 제25조에 따라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보세구역은 관세법상의 특혜를 부여하여 자유로운 수출입 및 보세운송을 허용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가 지정하며, 입주자격도 보세구역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자가 입주할 수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사업 수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반입 및 반출 절차도 보세구역은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은 반입신고 및 반출신고를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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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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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일본으로 물품 수출 시 일본에서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현재 안내 받으신 세번은 HS CODE 개정 전 세번도 포함되어있어서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1. 입간판940560000E : 5.8%831000000E : 0%2. 소품 및 간판9800000000 : 98류는 없습니다.3. 야외용 벤치940179000E : 0%4. 야외용 조립형 테이블9800000000 : 98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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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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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중고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중고설비나 유후설비를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필해야하는 수출 요건은 없습니다.다만,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수입하는 국가에서 해당 설비를 수입할 때 각 국가마다 필요한 인증 절차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포워더를 통해 미리 확인하신 이후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또한, 포워더 외에 각 국가에는 국내 수출업체의 무역을 도와주는 코트라 해외관이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코트라 해외관에 문의하시어 미리 문의하신 후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상담 홈 < 문의·상담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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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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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일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율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일본 HS CODE 조회화면에서 해당 수출물품의 HS CODE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입간판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우 HS CODE 8310.00-000 는 기본세율 0%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야외 벤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질을 현재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타 HS CODE인 9403.89-000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본세율 0%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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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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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선적이 된 선적 건에 대하여 수출면장 상의 중량을 정정한 후 세관에 신고한 적하목록의 중량을 정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수출 면장과 적하신고 상의 중량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좋겠지만, 현재 B/L 등의 정정이 이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EDI 신고 중량 정정이 필수 사항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포워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EDI 중량 정정을 하지 못했다는 메일전문, 사유서 등을 미리 서류화하여 준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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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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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라면, 고추장, 된장 등 한국에서 가공된 식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한국의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기존 한국의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 식료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여 공급받아야 할 것 입니다.특히, 라면 등의 경우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특히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외에서 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외 법령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 후 판매를 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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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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