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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대벌래179
어린대벌래179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RC자동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하여 구매예정)

500$ 정도 가격의 제품이며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예정입니다.

1.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 수량 1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그렇다면 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면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1번질문에서 면제대상이 된다면 직원2명이 각각 1대씩 주문을 한다면 (같은 법인카드사용)

전파인증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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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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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으며,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연구목적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1500대 이하로 면제신청을 받은 후에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결제를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구매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진행 하시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전파인증의 경우 1개는 전파 면제이므로 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 통관으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는 하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이므로 세관 당국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연구 목적용으로 전파 면제신청을 한 뒤 면제 승인 받고 수입하여 연구 목적에 사용해야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하신다면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법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범위는 명백한 부분이 없지만 좁은의미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사적목적의 자가사용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개인사용여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인카드 사용 유무는 개인의 판단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연구목적의 경우 전파법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나,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하고 사후관리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를 법인카드로 하는 것은 자가사용 면제와는 무관하며 , 수입신고가 법인 또는 개인 중 어느 명의로 진행되는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알리바바에서 구매한다면 개인명의로 구매하는 것이므로 통관도 개인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자 용도이기 때문에 통관시점에서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진행하도록 관세사에게 안내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용도라는것은 개인명의일때입니다. 다만, 사업자로 진행하고 시험 성능검사일 경우 3대까지도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 명의라면 1대까지만 됩니다. 다만, 상기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한다면 3대까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법인카드로 개인의 자가사용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로서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면제가능합니다.


    2. 개인의 자가사용 면제가 불가하니 해당방법으로 구매 불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