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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중 수출량 순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전체 품목 중에 농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2.8%로 확인되며, 이는 전년대비 0.3% 감소된 수치로 확인됩니다.농수산식품의 수출품목 중 수출량이 높은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인삼, 2. 김치, 3. 냉동만두, 4.수산물, 5. 라면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면, 만두, 김치 등 한국의 전통 식품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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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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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 통관번호를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할 때 질문자님 하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100개씩 물건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한 후 관부가세 납부 및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이 필요하다면 수입 요건을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정식 수입통관을 거친다면 불법이 아니나, 150불 미만으로 목록통관을 통해 해당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이므로 관세법에 따라 불법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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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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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of Vladivostok / Vostochny Port 차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Port of Vladivostok(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특별 투자 지역이며 Vostochny Port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동쪽 끝에 있는 복합 컨테이너 항구로 러시아 극동에서 가장 큰 항구입니다. Vostochny Port가 Vladivostok Port보다 더 새로운 항구이고, 물류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고 Vostochny Port는 Vladivostok Port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TSR을 이용한 유럽으로의 운송 거리가 더 짧습니다. 그러므로 Vostochny Port가 운송비용이 더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자세한 내용은 해외 포워딩 업체 운송사 등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비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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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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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보호커버 품목분류와 인증 및 규제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테이프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HS CODE : 392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HS CODE에는 별다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 요건은 없으므로 별다른 요건을 취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해 의료기기로 판단하여 관련 법 인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자 또는 포워딩 업체에 미리 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수출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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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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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T/T BASE)일때 O.B/L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선적서류 원본을 보내는 곳은 통상적으로 수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에게 COPY만 주는 것이 맞는지는 선하증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선하증권에는 발행인, 운송인, 수하인, 선적지, 도착지, 화물의 종류, 수량, 운임 등이 기재된 증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에게는 COPY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입니다.질문자분께서 유럽쪽에서 FCL 수입 시 TT BASE로 진행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선하증권이 Straight Bill of Lading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사가 OBL을 보관하고 수입자에게 COPY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자와의 약정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혹시 수출자와의 약정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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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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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서비스를 매칭하는 플랫폼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이 경우 자가사용, 선물용 등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판매용으로 이를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므로 위에서 말씀주신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2. 맞습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관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 불가능합니다. 관세사가 미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어도 (핸드캐리 통관) 신고없이 미리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법 위반입니다.4. 관세사에서 핸드캐리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입국할 때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는 등의 입국 절차에 까다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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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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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에 따라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WCO 회의나 기타 다른 HS CODE 결정 사유로 인해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 고시를 통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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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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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빙수기계를 수출하시기 이전에 코트라를 통하여 수출가능 물품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 보고타무역관 홈페이지 및 정보 안내드립니다.무역관 소개 < 무역관 안내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전화 : 571-637-5099/ 9261/ 9240e-mail : ktcbog@kotra.org.co또한, 코트라와 수출가능물품인지 확인하신 이후에는 국내에서 콜롬비아로 수출이 가능한 포워딩 업체를 조회하시어 해당 포워딩 업체에 수출 통관 및 운송, 콜롬비아 수입까지 대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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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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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알파카 침구류를 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침구류를 수입하는 경우 HS CODE : 9404.40-0000 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5천달러가 넘는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할 것이며, 해외 직구 등의 경우에는 사용하시는 사이트에서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 후 관부가세를 추가로 청구하실 것 입니다.또한, 직접 해당 침구류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입국 전 세관(수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공항 세관 직원에 직접 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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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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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경우 자가소비용 수입 거래로서 기존 회사 간 무역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미국 200불) 이하인 경우(운송비 포함)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를 신고하는 수입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물품의 가격(운송비 등 포함)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하며, 2천불이하인 경우 간이수입신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국내 법령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수입 요건(전기안전법, 전파법 등) 대상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고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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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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