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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백로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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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나 기관사 부원들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일단 제가 듣기로는 한번 항해를 나가면 기본 6개월 동안 나간다고 하던데요 그럼 거기서 머리가 계속 길텐데 어떻게 자르나요?? 그리고 과자나 음료수 담배같은 생필품은 헬기나 다른 배로 배달해 주나요?? 아니면 육지에 도착했을때 그 나라에서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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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운영선을 통해 약 3갸월간격으로 물품을 배송 하게 되며, 그 밖의 생필품이나 이발과같은 사항은 산내에서 해결하거나 중간 기항지에서 처리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항해 중에는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원들은 스스로 머리카락을 손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대형 선박에서는 자체적으로 미용 시설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박에서는 선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하여 선내에 보관합니다. 따라서 항해 중에도 필요한 물건들은 선내 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마다 항구에 정박하여 추가로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국제선에서는 면세점을 통해 술, 담배, 향수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국내선에서도 일정 수량 이하의 주류 및 담배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반입 제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조업현장과 부산항을 오가는 운반선을 통해 3개월마다 한국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물품을 한국의 선용품 업체에 신청하면
      해당 품목을 쌓아 비닐로 꽁꽁 싸서 배에 싣기 위해 부두로 옮기며, 해당 선박으로 운송하게 됩니다. 생리현상은 대부분 기항지나 선박 내에서 해결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관세와 관련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항해를 하는 동안의 생필품의 경우 기존에 미리 구비하여 탑승하는 경우가 많고 육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의 경우에는 육지에 도착하였을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헤어컷의 경우에는 담당 선원 등을 두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항해산 기관사등의 선원이 항해 중 필요한 생필품등을 선박용품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등에서 이러한 선박용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선박용품의 적재를 위해서는 육지에서 보급하느 ㄴ것으로 알고 잇으며 그 경우 우리나라에 입항시 적재 하역 등 단계 마다 보고 하여햐 합니다.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재화물목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고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하 이 조에서 "원양어선"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