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주 1.8L 2병에 부가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일본 사이트에서 일본주 1.8L 2병 세트에 7410엔 짜리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여기에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을 하여 21달러가 추가로 결제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세금은 병마다 붙나요, 아니면 한 물건으로 보고 세트에 세금이 붙나요? 그리고 총 세금은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즉,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합계 용량 2ℓ 혹은 2병을 초과하거나 총 가격 400달러 초과하는 주류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등은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적어주신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한도에 해당될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술을 구매하는 경우에 물품 금액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 할 수 없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통관을 진행한 후 관부가세 및 주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세 및 관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율이 상이합니다.
술의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 및 주세를 합하여 총 금액에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등이 부과되오니, 정확한 계산은 해당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 HS CODE를 먼저 확인한 이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번에 결제하고 수입되는 2병 세트 제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트 물품으로 보고 세금 계산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기준은 1L이하의 1병으로서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아 면세적용이 불가하며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일본주의 경우 사케로 보여지며, 문의주신 사케 1.8L 2병(병당 7,410엔)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약 9만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가사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입요건(검역) 또한 구비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의 경우 물품가격에 따라 부과되며 수입신고를 세트로 하느냐 각각 병으로 하느냐에 따라 부과 기준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 기준과 관부가세의 금액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잇으나 미리 확인 가능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주류는 목록통관 배제 물품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만 인정되므로 금액 기준은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에는 해당하지만 수량이 초과되므로 통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식품검역 등 요건을 개인이 갖추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자가사용 허용한도 내에서 결제를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는 1L 1병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주세,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해당물품이 세트이며, 용량 및 병에 따라 금액 안분이 가능하다면 1병, 1L이하의 주류는 관세는 면제됩니다.
남은 1병은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세과 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보험료+운송비 등)에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7,410엔(약 50달러)에 21달러를 더하면 71달러이며, 소액물품 면세한도인 150달러 이하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류에는 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며, 이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일본주의 경우 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로 물품가격과 거의 유사하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금액을 약 100불로 계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이 9만원 내외가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