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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두더지234
조그만두더지23423.10.18

한국->일본 수출할때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본으로 제품를 처음 수출했습니다.


금액이 20만원이상이여서 일본에서 수입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통관 과절은 해외물류 배송사에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배송사에 전달할 때 항목 중 상품 가격을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고객이 최종 결제한 금액) 으로 작성했습니다.


1. 이 경우, 고객이 일본에서 수입세를 낼 때 영향을 주나요?


일본에서 고객이 수입세를 낼 때 상품가격에만 관세를 적용하는지, 상품가+배송비 총 결제금액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는지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2. 고객이 저희 잘못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셨다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관 내용 수정 요청 등 )

통관을 진행한 업체에서는 신고 이후에 수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통관 내용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배송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3. 별도의 수정 방법이 없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드리려고 할 때, 일본에서 적용되는 세금은 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은 가구류 입니다.



4. 제품을 여러개 구매해주셔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고객님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배송업체에서 등록할 때 할인은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업로드해달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수출이 처음이여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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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이 경우, 고객이 일본에서 수입세를 낼 때 영향을 주나요?

    :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물품가격에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이 더해져 관세 과세가격을 구성합니다.

    2. 고객이 저희 잘못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셨다면,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관 내용 수정 요청 등 )

    일본의 경우에도 통관사 측을 통해 신고를 한 경우라면 신고사항의 정정은 가능합니다. 배송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정방안을 전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별도의 수정 방법이 없는 경우 차액을 환불해드리려고 할 때, 일본에서 적용되는 세금은 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품은 가구류 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 오른쪽 일본 국기를 클릭하신 후 가구류에 대한 hs 코드로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제품을 여러개 구매해주셔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고객님이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할인의 경우 수량할인은 우리나라에서나 관세평가 협정에서도 인정 가능한 할인에 해당되나 배송사 측에서 보수적으로 과세한 사항일 수 도 있으니 구체적인 할인 비적용 사유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및 일본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기준(국제운임포함가격)으로 책정합니다. 만약 거래가격에 일본 국내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백히 구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할인에 대한 부분도 관세평가 목적상 인정된 할인(수량할인, 현금할인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송업체에서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내 관세사 등과 업무처리를 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가구에 관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소비세)적인 부분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내 관세통관 전문가와 업무 진행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도 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기에 물품가격 + 운송료를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일본국내운임의 경우 비과세이지만 보통 실무적으로 구분이 어렵기에 전체 금액을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인은 수량할인으로 인정될것이기에 할인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셔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을 별도로 한경우 한번더 고객의사를 확인하고 기재할 금액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