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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운항통로인 파나마 운하의 통과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주요 항운 통로수단으로 선박의 운항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다만, 파나마 운하의 통과 시간은 선박의 크기나 속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파나마 운하는 인공 호수와 갑문을 통해 수위를 조절하여 선박을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의 크기와 싣고 있는 화물의 유형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선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타 선종들은 약 8∼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선박회사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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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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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상태인데 언제 통관완료 될까요?
안녕하세요통관 보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관 보류의 원인을 단순히 수입신고 정정을 통해서 해결했다면 현재 수입신고 정정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전제로 세관에서 결재처리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세관에서 결재처리가 된 것은 화주가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해당 수입신고가 승인되어 수입신고 필증이 나온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결재가 다 되었다는 관세사의 안내를 받으시면 즉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관세사 또는 운송사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물품을 배송 받을 수 있도록 배차를 잡아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송사의 경우 정해진 루트나 운송 시간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은 운송사나 포워딩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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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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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반도체관련업체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관련 산업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는 이유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거나 미국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미국의 제재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자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국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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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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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중국 경제 하락은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 수출을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 무역에 의존을 많이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들은 예를들어 전자, 자동차, 섬유 등의 분야에서는 그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 경제의 하락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제의 하락은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 가격 하락, 기업 파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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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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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물건을 보낼때 패킹리스트가 다르면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실제 물품의 패킹 상태와 세관에 제출한 패킹리스트 상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패킹리스트를 단순히 실제 패킹 상태에 맞게 수정만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패킹리스트의 내용이 실제 패킹과 다르다고해서 일주일 동안 통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실제로 통관이 보류되고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자 또는 운송사나 포워딩에 통관이 보류되고 있는 사유를 물어보시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제 물품에 맞게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맞춰서 먼저 수입자에게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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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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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EXW와 DDU의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인코텀즈 2000에서 DDU는 매도인이 수입국 내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 수입통관 절차는 매수인이 이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에서 EXW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내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인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까지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DDU는 매도인이 수입국 내 지정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EXW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구내에 물품을 인도하는데 드는 비용만 부담하므로 비용 부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EXW에서 운반 및 통관 등에 드는 그 이후에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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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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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U턴 기업의 사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최근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높은 생산 비용과 공급망 불안정, 국내 자국 시장의 성장 등의 목적으로 생산 공장 등을 국내로 복귀를 선택하는 이른바 U턴 기업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주요 사례 기업으로는 효성,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제이에스티나 등이 해외 공장을 철수하거나 짓지않고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거나 복귀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이러한 사례의 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하고 성공적인 정착이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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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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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패권은 미국과 중국중 어디 일까요?
안녕하세요먼저 2024년 현재, 전기차 시장 패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 간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기술력, 시장 규모, 정책 지원 등에서 모두 뛰어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미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비롯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나라가 전기차 시장 패권을 차지할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쟁은 전기차 기술의 발전과 가격 하락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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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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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제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변경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했다는 의미는 아마도 수입 식품과 관련한 문의인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래 질문에서도 식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고, 외화획득용 원료라는 단어자체가 수입에서 식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용도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 식품 검역을 받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정밀 검사나 무작위검사를 받지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식품 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라 기준 규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입을 진행한 외화획득용 제품을 수입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시 국내 공전 등에 따른 기준 규격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외화획득용 제품을 용도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재수출의 방법 밖에 없으며, 외화획득용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처에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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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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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숯가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식품 공전이나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물품이어야 합니다. (수출용은 제외) 또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 등의 수입식품에 사용된 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식용 ‘숯’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 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시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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