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거주지를 움직일 때 지금까지 내고있는 한국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만약에 회의에 거주지를 움직이려고 할때 지금까지 몇십년 내왔던 한국연금은 어떻게 됩니까?아직 연금을 내는 나이라 나머지 연금도 그대로 한국에 내는것이 맞나요?
질문해주신 해외로 거주지를 움직이실 때에 한국 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실 때에 영주권 이상 받게 되고
받으셨다면 그 때에 한국에서 내신 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획득하신 다음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선에서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일 해외 거주를 하게 된다면 해당 국가에서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 국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금을 내는 나이라면 해외에서도 한국에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계속 연금을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되면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로의 거주지 이동 즉, 해외 이주를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합니다. 해외 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연금 수급권을 신청해야 해외에서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문의하시어 해외이주신고 제도 등에 대하여 확인하신 이후에 계속 연금을 넣을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경우라면 이때는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을 일시금으로 이자 등을 쳐서 지급하게 되며,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을 내거나,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로 국적을 옮길 계획이 아니시면, 한국 연금은 계속 내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연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기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을 받게 되겠죠.
해외로 거주지를 옮겨도 그 동안 납부한 연금 금액은 유효하게 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