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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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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전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전세계약(2년) 을 한 후에 2년후 새로운 곳으로 전세이사를 갈 경우 목적물변경으로 기존계약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존특례대출은 소멸 되고 새로운 대출계약을 해야하나요? 이렇게 되면 신생아특례대출은 1회성으로 사용되고 재이용 불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그러나 최대 5회 연장이 가능하여 전세계약(2년)을 5회 연장한다면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곳으로 전세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특례대출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로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 목적물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대출상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에 받은 전세대출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등 금액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당 상품에는 아이를 추가로 임신하여 출산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더 낮춰주는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시어 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적물변경을 하더라도 해당 전세대출상품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