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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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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전세대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2년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아이 출산 후 2년이 경과하여 다시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일반 전세대출은 이런 경우 목적물 변경으로 대출 변경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신생아특례는 무조건 처음 계약한 집에서 갱신을 해야지만 4년을 풀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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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로 2년 전세 계약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한 집에서 갱신을 해야지만 4년간 특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는 경우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대출 변경은 어렵습니다. 일반 전세대출과 달리, 신생아 특례대출은 목적물 변경 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대출 연장을 원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약 갱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