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재신청 가능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제가 신생아 특례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중에 있습니다. 만약 전세기간 중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전세를 살 경우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재이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생아 틀례전세대출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매매해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면 재이용 가능하십니다.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용 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전세를 살 경우, 대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의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재이용 시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 상환 후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중복으로써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현재 특례전세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신규로 신청이 아닌 목적물 변경등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사실 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진행하는 은행이나 기금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시행상 착오를 줄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이 이용 하고 있다가 이사를 간다면 목적물 변경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재심사를 받아서 다시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기존 대출은 상환을 그리고 다시 심사를 해서 조건이 맞으면 신생아특례전세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문의 하셔서 목적물변경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신생아 특례전세자금대출 조건에 여전히 부합한다라면 다시 사용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