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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라는 것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무역의 정확한 기원을 꼽기는 어렵지만, 인류 역사 초반부터 시작된 교류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인간들은 음식, 도구, 가죽 등 필수품을 물물교환을 통해 서로 나누었고, 이러한 교류가 점차 발전하여 무역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무역은 전문화와 노동의 분업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생산에 집중하게 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지역 간에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무역 상품의 생산에 있어 서로 비교 우위가 있거나, 규모에 의한 대량 생산의 이점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간 시장 가격에서의 무역은 두 지역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무역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중요한 경제활동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나 지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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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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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 그리고 모든 양허품목에 두루 적용되는 공통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FTA에서 "누적기준"은 모든 FTA(한미, 한중, 한베트남, 한EU 등)에서 적용되는 공통 사항은 아닙니다. 누적기준은 FTA 체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생산했을 때, 그 원재료도 최종 물품 생산국산(産) 원재료(원산지 재료)로 보아 그 가치를 포개어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국에서 창출된 재료, 공정, 부가가치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에서 창출된 재료 등도 포함하여 유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수출국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방 영토까지 역내 원산지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누적기준이 적용되는 국가의 FTA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FTA가 있거나, 혹은 적용되는 품목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FTA의 누적기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TA 전문가나 관세사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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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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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틱(Pistacia Lentiscus) 수액을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특정 식품이나 식품원료를 우리나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가 우리나라 식품 공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식품원료가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식품 원료의 제조공정도, 원료명세서 등 자세한 서류가 동반되어야 해당 물품이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식품 공전에 등록되어 기준 및 규격을 충족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원료가 식품공전에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는 아래 식약처의 온라인 식품 공전 서비스에 해당 원료의 학명 등을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식품분야 공전 온라인 서비스 (foodsafetykorea.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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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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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인증 시험·인증기관에 시험의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개인이 개인 직구를 하면서 전기안전인증 시험기관에 전기안전 인증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수반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안전인증 시험은 해당 물품을 제조한 제조자나, 제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진행을 하게되며 개인이 인증을 받는 경우는 없고 어렵습니다. 이는 전기안전인증 시험이 비용과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해당 물품의 비밀 정보까지 모두 알아야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러한 정보와 비용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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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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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입하고 세관장에 신고하기 전에 제품의 시험과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일단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물품을 수입하셨는데, 해당 물품이 전기안전인증 또는 전파법 등 국내 법령에 따라 제품 시험이 필요하여 인증서가 필요한 제품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을 하긴 하였으나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후 완벽하게 국내로 반입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그러므로 현재는 해당 물품이 통관 보류가 된 상태에서 제품 시험 후 통과를 해야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신고하고 국내 화주에게 배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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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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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인증 : 화재 감전 등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 용품, 소비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자연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 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 대상 제품이며 지정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 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전기준준수 : 생활용품 KC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대신 유해물질이 포함된 원자재의 확인 및 관리,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의 사용, 민간자율인증,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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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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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올라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전에 답변드렸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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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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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하면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병행수입제품은 제품을 수입하려하는데 수입이 가능한지랑 상표권 병행수입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 수입 제품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 접속합니다. 실시간정보 > 상표권등록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조회"란에서 찾고자 하는 상표를 "조회"란에 입력하고 엔터키를치면 해당 상표의 서브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브메뉴 내용 중에서 "침해여부 확인" 내용이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가능(동일인)"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입니다.상표권 미등록 제품 또는 국내 판매권자가 없는 제품은 인증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생 관련 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위생 관련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안전 관련 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등 안전 관련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제품: 짝퉁 또는 위조 제품은 인증 면제가 불가능하며, 불법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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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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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료를 개인이 직구(수입)으로 구매해도 폐기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강아지나 고양이 사료의 경우 국내의 사료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유통되어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 할 때마다 수입자가 인증을 받은 내역을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 후 수입을 진행해야합니다. 일반 개인이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 150불 미만의 경우 관부가세 납부 없이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진행되는데, 가끔가다 사료가 수입되는 경우는 이렇게 목록통관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국내에서 사료관리법 등에 따라 신고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제품은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료를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통관 보류 후 사료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개인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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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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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잔 수입 시 무납무착색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별도 SGS 등 안전인증서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식용으로 사용하는 유리잔의 경우 식품 용기 등으로 수입할 때 수입 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정밀 검역을 받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도, 재질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특히, 음식이 닿는 부분의 재질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서류와 더불어서 무납무착색 증명서도 필히 중국 수출자로부터 받아놓으시길 권고드립니다.이에 대한 더 정확한 확인은 수입식품검역소나 식품안전의약처에 미리 문의하시어 더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물품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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