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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통관 절차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업체를 뜻하며, 수출입을 원하는 화주 대신 운송 일정 관리뿐만 아니라 통관 대행, 관세 계산, 보험 가입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량 화물 혼재운송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수입국 현지 사정을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 원활한 통관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면 튀르키예로 물건을 보내고, 일정 기간 후 다시 국내로 회수하는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포워더의 서비스 범위와 비용은 포워더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포워더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적절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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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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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2015년에 10월 경에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 한중 FTA의 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RCEP의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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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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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보류 또는 폐기 대상이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등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품목당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지적재산권자의 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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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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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 물품은 좁은 공간에 여러 화물이 함께 선적되므로 비행 중의 흔들림과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하며, 해상 운송의 경우, 선하증권 발행과 관련된 문서 작업이 주를 이루며, 복잡한 전산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비교적 문서 처리와 반입 과정이 단순합니다. 반면 항공운송의 경우 수송 기간이 짧고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정해져 있어 판매 기간이 짧은 제품이나 급하게 보내야 하는 물품, 고가의 화물을 운반할 때 좋은 운송 방법이며, 세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FWB와 FHL 정보를 항공사에 전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해상운송보다 엄격한 문서 처리 절차와 반입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격 측면에서 비교하면 해상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때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으나, 배송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 항공 운송이 적합하며, 대량의 화물 운송이나 부피와 무게가 큰 제품의 경우 해상 운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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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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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각 나라마다 HS CODE를 표기하는 방법은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9017.80-1000호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표기하는 방식대로 기재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급하는 선적서류에 해당 국가가 표시하고 있는 HS CODE 형식을 따르면되고 기본적으로 9017.80 6자리까지만 기재해도 무리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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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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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하는 HS CODE와 동일한 6자리가 기재될 수 있도록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HS CODE가 다르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WO(완전생산기준)인 경우에는 HS CODE에 상관 없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에게는 해당 HS CODE를 꼭 안내하시어 해당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충족했다면 해당 HS CODE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FTA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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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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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출 시 (항공운송)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1500불 미만이어야 통관이 가능한 것이므로, 포워딩에 안내를 해주실 때에는 각각 3개의 인보이스를 다른 인보이스로 발급을 하시고, 각각의 BL도 따로 발급될 수 있도록 지시를 주셔야합니다. 또한 관세사에게는 하나의 인보이스로 1건의 수출필증을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 수출필증 1건으로 3건의 BL을 나누어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포워딩에 문의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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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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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에서 생산하는 수출국 생산품에 대하여 수출국에 있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검증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수출국에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발행합니다. 특히, 중국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증명서는 중국의 공인받은 세관 등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만이 유효합니다.미국의 경우에는 생산자, 수출자와 더불어 수입자도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과 주체는 생산자가 되어야하므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것은 유의하셔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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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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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를 할 때 대금은 어떤 식으로 결제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에서 다양한 나라들 간에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의 가치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무역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결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금 (Remittance) : 은행을 통해 거래금액을 직접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비교적 간편하고 빠르게 결제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은 환율 변동 위험이 있으며, 환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심 (Collection) :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출자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상품을 선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입자는 상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다소 높습니다.- 신용장 (Letter of Credit) :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통해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수료가 가장 비싸고, 서류 작업이 복잡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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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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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이내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6병 이내로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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