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어느나라 수출로 되는건가요?
무역에 있어서 우회수출이라하던데 베트남의 우리나라 회사가 생산한 물건이 미국으로 수출되면 그 물품의 수출은 어느나라 실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당사자가 베트남 - 우리나라 - 미국으로 중계차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당사자도 중계무역 수출자로서 실적이 가능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무역에서의 수출실적은 수출대금 영수액(FOB 가격 기준)에서 수입대금 지급액(CIF 가격 기준)을 뺀 가득액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입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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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에서의 수출은 실제 해당 물품이 선적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트남에서 우리나라회사의 지사등이 생산한 물품이 미국으로 선적되어 미국에 수입되는 수출국은 베트남이 되고 해당 물품의 제조국도 베트남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규정사 해외 임가공 수출의 경우 임가공비를 지불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원재료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후 우리나라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특정 형태의 수출로 인정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이 수출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에서 수출을 한것으로 보아 현지법인의 수출실적이 되는 것이 맞으나, 우리나라 명의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현지에서 물품만 공급하는 계약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도수출을 한 것으로 보아 수출실적을 계상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출실적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역시 대금이 입금된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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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거래구조 상으로는 베트남 - 미국 수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때 소유권 등이 한국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외국인도 수출 등 특정형태의 수출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경우 베트남- 한국 수출 그리고 한국 - 미국 수출 이렇게 2개의 수출이 연결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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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거래 상황은 현재 세계 무역 경제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생산공장이 있고 베트남 생산공장에서 물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래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생산 및 가공이 이루어지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질문자님의 문의는 해당 실적을 누가가져가는 것이냐는 문의이신데, 그것은 해당 미국의 수입자와 거래를 체결한 수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미국의 수입자와 베트남의 생산공장 수출자가 직접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베트남 생산공장의 매출로 인식이 될 것이나, 그것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의 수입자가 거래를 계약하고 베트남 생산공장에서 단순히 물품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