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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5인미만사업장 교습소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출퇴근 등이 자유로운 상황이고 업종 자체가 교습임을 고려할 때 당해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질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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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목격했을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근로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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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근로계약서의 위반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타 근로자들과 작성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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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금품청산은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 금품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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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조기복직 희망하는 근로자의 복직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기간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당해 요양 기간이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면 복직을 유예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성격을 고려하여야 하고, 산재결정통지서 등에 따른 요양기간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이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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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문의하면 회사측에 바로 연락가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통보가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단순 문의 자체만으로 회사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문의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회사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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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지 못해 안전조치를 못했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안전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결국 책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이기에 이와 같은 반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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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언제들어올까요? 문자사진 첨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가입하신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지급일자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출 요구를 회사로 바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2월 16일 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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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생활에 있어서 근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징계가 수차례 이루어진다면 근태 문제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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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에 업무 준비시간이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업무 준비 시간이라고 기재를 하고 당해 시간에 대해 무급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 준비 시간이 실제로 근로 제공의무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업무 준비 시간을 설정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당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 준비 시간에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해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남기신 뒤에 추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업무 준비 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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