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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4.02.19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 및 진정 취하서 작성했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임금체불 진정 후, 여러번 검산을 거쳐 확인된 채무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했고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인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시점은 24.02.07)

그와 동시에 저는 반의사불벌 취하서가 아닌 일반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현재는 입금 대기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담당 근로 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 드리고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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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셨다면 해당 진정 건은 취하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불을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하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체불금품확인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이미 제기한 진정을 취하한 상황이 아니고 체불 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 금품 확인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지급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가 된 상황이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한 경우에도 체불임금이 인정되었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입금전엔 취하를 안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