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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불독99
조신한불독9924.02.19

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교육 때, 3개월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였고, 3개월 수습 기간 이후에 1개월 더 연장하여 2024년 2월 15일 최종 수습 불합격 통보를 구두상으로 전달 받았습니다.(수습 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는 아직 미 수령 상태)

2월 말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회사측에서는 얘기 했는데 재 취업까지의 2주의 시간은 너무 촉복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현재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회사에서는 사직원에 권고 사직이라고 기재해서 제출해 주길 바라고 있으며

저는 사직원은 제출하지 않고 수습 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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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로 보아야 하며,

    해고예고수당 수령과 부당해고로 다투어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직서는 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현재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해고가 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말일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말일 기준 해고통보를 한다면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하고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수습기간 도중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종료(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추가 1개월 연장한 경우라면 최종 수습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또한 불가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종료 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할 것이고 당해 해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해지 30일 이전 해고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 예고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해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